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05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7291
대전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7구합1072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절차 또한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8.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2012. 5. 8.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이 발병하여 총 2년간 휴직
함.
- 참가인은 근로자의 신체 장해가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3. 13. 해당 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할 때,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정당성은 종업원의 신체 장해 경위,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사용자의 배려 노력, 종업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상 최대 기간인 2년의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근로자의 신체 장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장해로 진단
됨.
- 근로자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및 강직으로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 노동만 가능하며, 기존 업무 복귀 시 추가 건강 문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
음.
- 근로자의 시동공정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일지 및 시험근무 관찰표상, 근로자는 대부분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
됨.
- 참가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배치전환 의무가 없으나, 배려 차원에서 근로자의 잔존 노동능력 확인 및 배치전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시험근무를 제안하고 시행
함. 시험근무는 근로자가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한 업무와 노조가 제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
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1항은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 및 적정 고용관리 의무를 규정하나, 업무 외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는 신체 장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572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1항: "사업주는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해고절차의 위법 여부
판정 상세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적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신체 장해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가인의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 절차 또한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부 기술기사로 근무
함.
- 2012. 5. 8.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이 발병하여 총 2년간 휴직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신체 장해가 회복되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 3. 13. 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종업원을 해고할 때,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정당성은 종업원의 신체 장해 경위,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사용자의 배려 노력, 종업원의 적응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원고에게 단체협약상 최대 기간인 2년의 휴직을 부여했음에도 원고의 신체 장해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영구적인 장해로 진단
됨.
- 원고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따르면,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근력 저하 및 강직으로 우측 상지 기능을 이용한 단순 노동만 가능하며, 기존 업무 복귀 시 추가 건강 문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
음.
- 원고의 시동공정업무 수행에 대한 업무일지 및 시험근무 관찰표상, 원고는 대부분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었으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게 평가
됨.
- 참가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배치전환 의무가 없으나, 배려 차원에서 원고의 잔존 노동능력 확인 및 배치전환 가능성 검토를 위해 시험근무를 제안하고 시행
함. 시험근무는 원고가 수행 가능하다고 주장한 업무와 노조가 제시한 업무를 포함하여 진행되었으며, 해고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
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제1항은 장애인 고용 기회 제공 및 적정 고용관리 의무를 규정하나, 업무 외 질병으로 해당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