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4가단5160271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에 기재된 각 일자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업무대행계약서(해당 사안 계약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명시
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채권추심 대행 및 수임업무 대행을 수행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
음.
- 원고들의 최초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었으며,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같은 업종에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금융채권부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치받고, 부서장으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 요금, 각종 서류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
함.
- 원고들은 늦어도 09:00까지 출근해야 했고(지문인식), 때때로 조기출근, 야근 등을 독려받았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구두경고나 채권배정 불이익을 받기도
함.
-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은 부서장 등을 통해 관리되다가 2012년부터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됨.
- 피고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개인별 채권추심 실적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함.
- 피고 회사는 실적향상을 위해 일정액 이상 추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미달 시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민원 교육 등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란에 기재된 각 돈과 그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란에 기재된 각 일자부터 2014. 6.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업무대행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명시
함.
-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원고들은 채권추심 대행 및 수임업무 대행을 수행하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
음.
- 원고들의 최초 계약기간은 11개월이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동 갱신되었으며, 원고들은 계약기간 중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같은 업종에 겸업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되었
음.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금융채권부에 소속되어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 내 지정된 자리를 배치받고, 부서장으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업무를 수행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신분증,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전화요금, 우편발송 요금, 각종 서류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업무 관련 비용을 부담
함.
- 원고들은 늦어도 09:00까지 출근해야 했고(지문인식), 때때로 조기출근, 야근 등을 독려받았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구두경고나 채권배정 불이익을 받기도
함.
-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 등은 부서장 등을 통해 관리되다가 2012년부터 피고 회사의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게
됨.
- 피고 회사는 소속 채권추심인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개인별 채권추심 실적을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함.
- 피고 회사는 실적향상을 위해 일정액 이상 추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미달 시 수수료를 차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민원 교육 등을 실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