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776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변제항변 판단 누락 및 직무미부여 조치 지속의 위법성
판정 요지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변제항변 판단 누락 및 직무미부여 조치 지속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의 상고와 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정직 및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위 임금 차액 중 세금 등을 공제한 10,960,924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변제했다고 항변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7. 3.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9. 1. 3. 이후에도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
함.
- 근로자는 직무미부여 조치로 인해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45,816,676원을 청구
함.
- 근로자는 자가운전비와 통신비 지급 의무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의 변제항변 판단 누락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회사가 임금 차액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며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
함.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
함. 직무미부여 등의 위법·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17. 7. 3.자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회사가 2019. 1. 3. 이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 'M2등급' '중간수준'의 기본연봉을 적용하여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45,816,6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비와 통신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배척
함.
- 원심의 위 판단에 미지급 임금,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조사역 발령의 정당성 부정 시점, 직무등급 부여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판단누락,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함. 특히,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하되, 직무미부여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에 대한 변제항변 판단 누락 및 직무미부여 조치 지속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정직 및 감봉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임금 차액 18,445,7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위 임금 차액 중 세금 등을 공제한 10,960,9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변제했다고 항변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3. 대기발령을 내렸고, 2019. 1. 3. 이후에도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
함.
- 원고는 직무미부여 조치로 인해 2019. 1. 3.부터 2019. 12. 31.까지의 임금 차액 45,816,676원을 청구
함.
- 원고는 자가운전비와 통신비 지급 의무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의 변제항변 판단 누락 여부
- 법리: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심리하고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임금 차액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며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이에 대한 심리·판단을 누락
함.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정직 징계처분 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직무미부여 등의 위법·무효로 인한 임금 차액 부분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은 폭넓게 인정되나, 그 행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017. 7. 3.자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
함.
- 그러나 피고가 2019. 1. 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직무미부여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