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4.05
대구고등법원2022나24866
대구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4866 판결 부당이득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은 유효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E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원고 B은 전 원장, 회사는 유치원 위탁운영자
임.
- 회사는 2017. 5. 15. 원고 A과 5년간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983,651,760원을 송금
함.
- 회사는 유치원 운영 중 원고 A, B, 원고들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35,077,050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송금
함.
- 2020. 1. 29. 원고들과 회사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은 회사에게 27억 원을 지급
함.
- 2020. 2. 4. 원고 B과 회사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은 회사에게 464,605,500원을 추가 지급
함.
- 해당 사안 합의에서 보류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정산 후, 회사는 2020. 2. 29. 26,123,835원, 2020. 4. 18. 444,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 원고 A은 회사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로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들은 회사에게 정산금 초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안 합의로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2022. 1. 6. 원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및 성과금 89,692,770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의 청구)
-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정산 합의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
부.
- 법리: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 및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한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은 무효
임.
- 무효인 계약에 따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하나, 당사자 간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없
음.
- 화해계약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그 착오가 당사자의 자격이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유치원 위탁운영계약 해지 정산금 및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정산금 지급은 유효하며, 감사 결과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는 인정되나, 예상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 A은 E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 원고 B은 전 원장, 피고는 유치원 위탁운영자
임.
- 피고는 2017. 5. 15. 원고 A과 5년간 유치원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983,651,760원을 송금
함.
- 피고는 유치원 운영 중 원고 A, B, 원고들의 아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235,077,050원을 교비회계 계좌에서 송금
함.
- 2020. 1. 29. 원고들과 피고는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27억 원을 지급
함.
- 2020. 2. 4. 원고 B과 피고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464,605,500원을 추가 지급
함.
- 이 사건 합의에서 보류된 1억 2천만 원을 포함한 정산 후, 피고는 2020. 2. 29. 26,123,835원, 2020. 4. 18. 444,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
함.
- 원고 A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로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산금 초과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로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확정
됨.
-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은 2022. 1. 6. 원고 B에게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 및 성과금 89,692,770원을 유치원 회계로 편입하라는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의 청구)
- 쟁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정산 합의의 효력 및 부당이득 반환 여
부.
- 법리:
-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
-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급부행위 및 법률상 원인 없음의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