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원고패2023.07.14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563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5563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 재임용 거부 처분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청구,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세 제도, 행정, 재정 연구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9. 5. 2.부터 2022. 5. 1.까지 3년 임용 기간으로 피고 연구본부 B에서 부연구위원(연구위원직)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3.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