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0.17
인천지방법원2013가합320
인천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3가합3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5천만 원 및 2013.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2.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엔진BG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09. 6. 25.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3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09. 6. 29. 근로자에게 6. 30.자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09. 6. 29.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4. 재심취소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
함.
- 회사는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사직원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사직원을 수리
함.
- 회사는 2009. 2. 20.부터 6. 30.까지 업무감사를 실시하며 2009. 4.경 근로자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시
킴.
- 회사는 업무감사 결과 12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의결했고, 그 중 근로자를 포함한 11명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회사는 C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며, C가 사직원을 철회하자 징계해고 의결을 통해 해고
함.
- 근로자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외 다른 선택의 여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킨 사실상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해야
함.
-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물조사 허위 보고 등 업무규정 위반', '장부 외 재고 사적 은닉', '증빙 없는 자재 선불출', '예외 불출 시 팀장 미보고', '유상 사급 청구 누락', '자재 절도범과 금품수수'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 그러나 회사는 위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6. 3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2013. 1. 1.부터 복직 시까지 월 3백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
라.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2. 2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엔진BG 생산담당 자재관리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09. 6. 25. 원고를 포함한 직원 7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의결
함.
- 피고는 2009. 6. 29. 원고에게 6. 30.자로 징계해고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2009. 7. 4. 재심취소신청서 및 사직원을 제출
함.
- 피고는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원고의 사직원을 수리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사직원 수리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 30.자로 소급하여 사직원을 수리
함.
- 피고는 2009. 2. 20.부터 6. 30.까지 업무감사를 실시하며 2009. 4.경 원고를 대기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시
킴.
- 피고는 업무감사 결과 12명에 대해 해고 처분을 의결했고, 그 중 원고를 포함한 11명으로부터 사직원을 제출받아 권고사직으로 처리
함.
- 피고는 C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며, C가 사직원을 철회하자 징계해고 의결을 통해 해고
함.
-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사직서 제출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 외 다른 선택의 여지 없는 상태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퇴직은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킨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