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2
서울고등법원2022누46055
서울고등법원 2023. 3. 22. 선고 2022누46055 판결 파면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교원으로서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에는 스피드와 쇼트트랙 병행 묵인, 사이클 자전거 취득 및 보관, 피해학생과의 만남, 실내빙상장 무단 사용 묵인, 스케이트 구두 과다 구입 및 방치,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이 포함
됨.
- 근로자는 감사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거나, 자전거 반환 등 사후적 사정을 주장
함.
- 회사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액 산정의 적법성
-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임.
- 처분권자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물품 등 취득인 경우,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필요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함.
-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득 환수에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규정 문언상 부과 기준은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자체
임.
- 근로자가 감사 이후 자전거를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
음.
- '취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근로자가 H로부터 받은 제2자전거를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부가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피해학생과의 만남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가 가해자와 사제관계에 있더라도 피해학생들 역시 근로자의 제자들이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이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격리조치와 지시가 전부 무효로 인정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피해학생들을 만난 사정만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실내빙상장 무단 사용 묵인에 대한 관리 책임
- 해당 사안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부서의 장은 학교시설 이용신청서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한 승인사항을 해당 시설의 책임자 등에게 통보해야
함.
- 실내빙상장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근로자는 이용 승인 여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
판정 상세
교원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원으로서 여러 징계사유로 인해 파면 처분을 받
음.
- 징계사유에는 스피드와 쇼트트랙 병행 묵인, 사이클 자전거 취득 및 보관, 피해학생과의 만남, 실내빙상장 무단 사용 묵인, 스케이트 구두 과다 구입 및 방치, 자격 미달 강사 채용 등이 포함
됨.
- 원고는 감사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거나, 자전거 반환 등 사후적 사정을 주장
함.
- 피고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금액 산정의 적법성
- 징계부가금은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공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임.
- 처분권자는 공무원의 징계사유가 물품 등 취득인 경우,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필요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함.
-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득 환수에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규정 문언상 부과 기준은 취득한 물품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자체
임.
- 원고가 감사 이후 자전거를 반환했더라도 이는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여 대상 금액 산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
음.
- '취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최종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은 원고가 H로부터 받은 제2자전거를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부가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전원재판부 결정
-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2 제1항 피해학생과의 만남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가해자와 사제관계에 있더라도 피해학생들 역시 원고의 제자들이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이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