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441
대구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23441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E점'의 대표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근로자의 배우자 F와 G
임.
- 근로자는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해당 사안 근로자들(G, H, I)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회사에게 제출
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2020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받
음.
- 해당 사안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회사는 2021. 8. 11.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사안 지원금 반환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8,990,000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법률상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그 외형이 잔존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추가징수 처분 시 가중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사안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추가징수액)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대상의 위법 여부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처분 가능성)
-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은 자'는 명의상 사업주라도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는 책임 회피 방지 및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함
임.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가지고 있고,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원고 명의로 신청서가 제출되고 지원금 일부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처분사유의 존부 (부정수급 행위 여부)
- 고용보험법 제35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점'의 대표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원고의 배우자 F와 G
임.
- 원고는 2020년 3월과 4월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들(G, H, I)에 대한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년 3월분 및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495,000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G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는 확정
됨.
- 피고는 2021. 8. 11.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반환명령, 지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18,990,000원의 추가징수, 9개월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법률상 이익 유무)
- 행정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그 외형이 잔존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향후 추가징수 처분 시 가중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
음.
- 따라서 원고에게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이 사건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 고용보험법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등의 반환 및 지급 제한 등) 제1항, 제2항
-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78조(추가징수액) 제1항 제1호 나목 처분대상의 위법 여부 (명의상 사업주에 대한 처분 가능성)
- 고용보험법상 '지원을 받은 자'는 명의상 사업주라도 명의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이는 책임 회피 방지 및 법적 안정성 유지를 위함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