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2
청주지방법원2014가단151724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가단151724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A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피고들(A분회 위원장 및 노조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A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A분회(복수 노조)의 위원장 및 노조원들
임.
- 피고들은 M N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 노조 및 A 대표이사에 대한 주장을 공표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6. 30.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 3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강했으며, '어용'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 법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기자회견 당시 '원고 조합이 설립될 때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뉴시스 기사 외 다른 언론 보도 및 기자회견문에 해당 내용 없음)
- A의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의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무료환승 거부 사태 등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
음.
- 피고들에게는 해당 사안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
- 피고들이 원고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표현하여 원고 노조의 객관적인 평가를 다소 저하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5다65494 판결 참고사실
- A은 2005년경 근로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한 회사였으나, 2009. 5.경 Q이 소액주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식 반환 문제로 갈등을 빚
음.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A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피고들(A분회 위원장 및 노조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주식회사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들은 A분회(복수 노조)의 위원장 및 노조원들
임.
- 피고들은 M N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 노조 및 A 대표이사에 대한 주장을 공표하였고, 이는 언론에 보도
됨.
- 원고는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들은 2014. 6. 30. 청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들이 기자회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금 31,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 강했으며, '어용'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사유
- 법리: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 법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한 명예훼손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기자회견 당시 '원고 조합이 설립될 때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뉴시스 기사 외 다른 언론 보도 및 기자회견문에 해당 내용 없음)
- A의 경영권 분쟁, 대표이사의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 무료환승 거부 사태 등 일련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기자회견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과 관련이 있고,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
음.
-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