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7178
대구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20717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임금 70% 삭감 동의서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합병 전 우방의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
짐.
-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 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
됨.
- 우방 노동조합은 2010. 9. 9.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
함.
-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 근로자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 54명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근로자는 2010. 12.경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근로자를 포함한 82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
함.
- 2011. 1. 15.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과 추가 2명이 사직서를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명은 2011. 5. 6. 해고
됨.
-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 근로자는 1993. 1. 11.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구조조정 당시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3,870,29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인지, 혹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무급/유급 휴직, 연차휴가 사용 독려, 임금 70% 삭감 동의서 제출 등의 조치를 시행
함.
- 합병 전 우방의 근로자들은 2009. 5. 13.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제기하였고, 2009. 6. 11.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
짐.
-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과장급 이상 인사 및 보수 결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지정
됨.
- 우방 노동조합은 2010. 9. 9. M&A 이후 합리적인 구조조정(인력조정)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문서를 발송
함.
- 합병 전 우방과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3. 정기 노사협의회, 2011. 1. 7. 임시 노사협의회를 통해 조직개편 및 인력합리화 방안, 재고용 협약 등을 의결
함.
- 우방 노동조합은 2011. 1. 1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조조정안 수용에 동의
함.
- 원고를 포함한 합병 전 우방의 차장 이상 임직원 54명은 2010. 12. 말경까지 자진사직을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0. 12.경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한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8. 원고를 포함한 82명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퇴사일자를 2010. 12. 31.로 정한 사직서 제출을 안내
함.
- 2011. 1. 15.경까지 구조조정 대상자 중 74명과 추가 2명이 사직서를 제출
함.
- 합병 전 우방은 2011. 1. 13. 및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 구조조정 대상 인원을 보고
함.
-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잔여 구조조정 대상자 중 6명은 2011. 3. 말경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2명은 2011. 5. 6. 해고
됨.
- 대구지방법원은 2011. 4. 29. 합병 전 우방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을 이유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함.
- 원고는 1993. 1. 11. 합병 전 우방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 당시 B팀 차장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3,870,290원의 임금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