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539
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3539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판정 요지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1. 19. 해당 사안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응급차량 운전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
- 제주지노위는 2014. 3. 7.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1. 참가인들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인사명령이나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 입사 당시 응급실 근무 시 운전도 가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
음.
- 해당 사안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은 주야 3교대제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혈액수령, 환자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13년 원고 등 4명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총 165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전직: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의미
함.
- 그 밖의 징벌: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들이 근로자에게 혈액수령 등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행해진 것이 아
님.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에 입사한 이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계속 위와 같은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직무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전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는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관한 지시의 일종
임.
- 해당 사안 병원의 취업규칙 제87조에서도 징계의 종류로 해고, 권고사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운전 지시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 19. 이 사건 병원에 응급구조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들이 응급구조사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다른 병원으로의 환자이송, 혈액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의 사유 발생 시 응급차량 운전을 지시한 것이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함.
- 제주지노위는 2014. 3. 7. 참가인들의 운전 지시가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6. 11. 참가인들의 업무 지시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계 법령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 인사명령이나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입사 당시 응급실 근무 시 운전도 가끔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
음.
- 이 사건 병원 응급실 응급구조사들은 주야 3교대제로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혈액수령, 환자이송, 퇴원환자 귀가 등을 위한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13년 원고 등 4명이 수행한 운전업무는 총 165회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응급구조사의 응급구조와 무관한 운전 지시가 근로기준법상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음.
- 전직: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그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을 의미
함.
- 그 밖의 징벌: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