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3
부산고등법원2016나1809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180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타사 역량평가 자료 활용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타사 역량평가 자료 활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2005. 7. 15. 설립되어 부산 K 0부두 선석을 임차 운영
함.
- N 주식회사가 E의 과반수 주주가 되면서 2011. 2. 25. E의 상호가 I 주식회사로 변경
됨.
- P 주식회사와 I는 부산 K 0부두 선석을 각각 임차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에 대처하고자 2013. 10. 18. 주주협약(해당 사안 협약)을 체결하여 3개 선석을 I가 통합 운영하고 H, N, D이 I의 주식을 1/3씩 보유하기로
함.
- 해당 사안 협약 체결 후 2013. 11.경 I의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증가하고, 2013. 12. 2. I의 상호가 C 주식회사(피고 회사)로 변경
됨.
- 피고 회사는 2016. 11. 15. Q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합병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 없이 해산
함.
- 원고 A는 1983. 1.경 D에 입사 후 2005. 7. 15. 피고 회사 설립 시 전적하여 근무
함.
- 원고 B은 1991. 3.경부터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P에서 근무하다가 해당 사안 협약 체결 후 2013. 12. 1. 피고 회사로 전적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4. 6.경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희망퇴직을 먼저 실시하고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함.
- 2014. 6. 30.부터 희망퇴직 면담을 진행했으나 2014. 7. 25.까지 신청자가 없었
음.
- 2014. 7. 28. 관리직, 현업직, 장비직 외에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연봉, 나이, 부양가족, 직책)을 따로 정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전달
함.
- 2014. 8.말경까지 희망퇴직 면담을 계속 진행하여 정비직 직원 R, S, T과 정비 관련 관리직 U, V가 희망퇴직을 신청
함.
- 회사는 정비직에서 일부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더 이상의 인원감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산정을 하지 않
음.
- 원고 B은 2013. 1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피고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역량평가 자료가 없었
음.
- 회사는 원고 B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해 H의 역량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 점수를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 쟁점: 회사가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불합리성을 초래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리해고의 정당성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판정 상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타사 역량평가 자료 활용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E 주식회사는 2005. 7. 15. 설립되어 부산 K 0부두 선석을 임차 운영
함.
- N 주식회사가 E의 과반수 주주가 되면서 2011. 2. 25. E의 상호가 I 주식회사로 변경
됨.
- P 주식회사와 I는 부산 K 0부두 선석을 각각 임차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에 대처하고자 2013. 10. 18. 주주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3개 선석을 I가 통합 운영하고 H, N, D이 I의 주식을 1/3씩 보유하기로
함.
-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2013. 11.경 I의 신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증가하고, 2013. 12. 2. I의 상호가 C 주식회사(피고 회사)로 변경
됨.
- 피고 회사는 2016. 11. 15. Q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M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신설합병 절차에 따라 청산 절차 없이 해산
함.
- 원고 A는 1983. 1.경 D에 입사 후 2005. 7. 15. 피고 회사 설립 시 전적하여 근무
함.
- 원고 B은 1991. 3.경부터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의 자회사인 P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협약 체결 후 2013. 12. 1. 피고 회사로 전적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4. 6.경 구조조정 계획안을 마련하여 희망퇴직을 먼저 실시하고 정리해고를 시행하기로
함.
- 2014. 6. 30.부터 희망퇴직 면담을 진행했으나 2014. 7. 25.까지 신청자가 없었
음.
- 2014. 7. 28. 관리직, 현업직, 장비직 외에 정비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연봉, 나이, 부양가족, 직책)을 따로 정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전달
함.
- 2014. 8.말경까지 희망퇴직 면담을 계속 진행하여 정비직 직원 R, S, T과 정비 관련 관리직 U, V가 희망퇴직을 신청
함.
- 피고는 정비직에서 일부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더 이상의 인원감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여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산정을 하지 않
음.
- 원고 B은 2013. 12. 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피고 회사의 2011년 및 2012년 역량평가 자료가 없었
음.
- 피고는 원고 B을 포함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해 H의 역량평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 점수를 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