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수원지방법원2019구단1849
수원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단18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
함.
- 회사는 2019. 4. 3. 근로자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해당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음주운전 당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해당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근로자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인적·물적 피해 없음, 짧은 운전 거리, 16년간 무사고, 종자 개발직 업무상 필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 통지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참고사실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
판정 상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
함.
- 피고는 2019. 4. 3.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됨.
-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 이 사건 처분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적합하며, 위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
움.
-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큼.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인적·물적 피해 없음, 짧은 운전 거리, 16년간 무사고, 종자 개발직 업무상 필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 통지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