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3.13
대법원91다3955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955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0. 24.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 2. 14. 회사 내 노동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 소외 1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소외 회사는 1989. 3. 3.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자신보다 16세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많은 직장 선배인 소외 1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700,000원)을 받
음.
-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사원 간 인화 저해, 사내 풍기 문란, 타 직원 폭행/협박, 형사처벌 대상 행위 등을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심은 근로자가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고, 다른 근로자(소외 3)의 유사 폭행 사건이 징계 없이 불문에 붙여진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폭행 행위는 자기보다 16세 연상, 근무경력 10년 많은 노조위원장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그 비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원심이 근로자의 징계 전력 없음, 다른 근로자의 유사 사례 불문 처리 등만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
함.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고사실
- 소외 회사는 약 1,200여 명의 생산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규모 제조업체
임.
- 소외 회사는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 회사정리개시결정에 따라 법원 관리 중이었
음.
- 근로자의 폭행은 노사분규 직후 발생하여 노조위원장 개인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됨.
판정 상세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0. 24. 소외 원진레이온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9. 2. 14. 회사 내 노동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 소외 1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함.
- 소외 회사는 1989. 3. 3.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자신보다 16세 연상이고 회사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많은 직장 선배인 소외 1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700,000원)을 받
음.
-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사원 간 인화 저해, 사내 풍기 문란, 타 직원 폭행/협박, 형사처벌 대상 행위 등을 징계 및 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심은 원고가 입사 후 징계 전력이 없고, 다른 근로자(소외 3)의 유사 폭행 사건이 징계 없이 불문에 붙여진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대규모 제조업체인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사원들의 폭력행위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정한 단체협약 등의 징계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폭행 행위는 자기보다 16세 연상, 근무경력 10년 많은 노조위원장을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으로, 그 비행의 동기, 경위, 결과 및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함.
- 원심이 원고의 징계 전력 없음, 다른 근로자의 유사 사례 불문 처리 등만을 고려하여 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