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17가합1617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9. 21. 선고 2017가합1617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 정년퇴직 후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되나, 피고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3. 22.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1.부터 품질기술팀 소속 주임급으로 일반기술업무 분야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경 C 국제기구(이하 '이 사건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D 용역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 입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