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6.07.08
대법원85누520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520 판결 파면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지서 경찰관의 폭행 및 상사 비방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지서 경찰관의 폭행 및 상사 비방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의 동료 및 주민 폭행, 상사 비방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천경찰서 문산지서 소속 경찰관(순경)
임.
- 1984. 11. 19. 21:00경, 지서 내에서 술 취한 소외 1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허벅지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
함.
- 같은 달 20. 10:00경, 비번 근무 중 술자리에서 소외 2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
함.
- 같은 날 19:30경, 지서에서 방위병 소외 3, 4, 5, 6을 집합시켜 이유 없이 엎드려 뻗치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이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소외 6을 사무실 구석에 몰아넣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10여 회 때
림.
- 무기고 경비 중이던 방위병 소외 3, 4, 5에게 다가가 소외 5의 칼빈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때리려 했고, 소외 5가 달아나자 소외 4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함.
-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지서 근무 경장 소외 7의 멱살을 잡고 양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10여 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같은 날 10:00경, 지서 인접 지서장 관사에 찾아가 지서장 부인 소외 8에게 반말로 지서장을 찾으며 "나, 사표냈어"라고 횡설수설
함.
- 소외 8이 사표 낸 일을 왜 관사에 와서 말하느냐고 하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욕설 이유를 따지러 온 소외 8 및 그의 아들 소외 9와 언쟁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
함.
- 위 비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경찰국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천경찰서 주관 이동민원실 운영 경비 30
40만 원을 면장과 조합장이 부담했음에도 이장들로부터 25만 원씩 거두어 30여만 원을 같은 지서 근무 경장 소외 7과 지서장, 경사 정재업이 착복했다고 근거 없이 진술
함.
- 또한, 소외 7이 원동기 자전거 면허시험 응시자들로부터 2만 원씩 걷어 합격자분은 착복하고 불합격자분은 반환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 징계 파면처분의 적법성
- 법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위계질서 문란, 내부 결속 저해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됨.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일탈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행위는 비록 술기운에 저지른 것이지만, 같은 지서 근무 방위병 동료 및 상사에 대한 폭행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함.
- 주민을 계도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이 함부로 주민에게 폭행하여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함.
- 확실한 근거 없이 상사를 비방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
함.
- 근로자가 15년가량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위 사실을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적법
판정 상세
지서 경찰관의 폭행 및 상사 비방에 대한 파면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경찰관의 동료 및 주민 폭행, 상사 비방 행위에 대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천경찰서 문산지서 소속 경찰관(순경)
임.
- 1984. 11. 19. 21:00경, 지서 내에서 술 취한 소외 1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허벅지를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
함.
- 같은 달 20. 10:00경, 비번 근무 중 술자리에서 소외 2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
함.
- 같은 날 19:30경, 지서에서 방위병 소외 3, 4, 5, 6을 집합시켜 이유 없이 엎드려 뻗치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자 이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소외 6을 사무실 구석에 몰아넣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10여 회 때
림.
- 무기고 경비 중이던 방위병 소외 3, 4, 5에게 다가가 소외 5의 칼빈총을 빼앗아 개머리판으로 때리려 했고, 소외 5가 달아나자 소외 4를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함.
- 이를 제지하려던 같은 지서 근무 경장 소외 7의 멱살을 잡고 양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10여 회 걷어차고 손으로 얼굴 등을 때려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같은 날 10:00경, 지서 인접 지서장 관사에 찾아가 지서장 부인 소외 8에게 반말로 지서장을 찾으며 "나, 사표냈어"라고 횡설수설
함.
- 소외 8이 사표 낸 일을 왜 관사에 와서 말하느냐고 하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욕설 이유를 따지러 온 소외 8 및 그의 아들 소외 9와 언쟁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폭행
함.
- 위 비행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경찰국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서천경찰서 주관 이동민원실 운영 경비 30
40만 원을 면장과 조합장이 부담했음에도 이장들로부터 25만 원씩 거두어 30여만 원을 같은 지서 근무 경장 소외 7과 지서장, 경사 정재업이 착복했다고 근거 없이 진술
함.
- 또한, 소외 7이 원동기 자전거 면허시험 응시자들로부터 2만 원씩 걷어 합격자분은 착복하고 불합격자분은 반환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찰관 징계 파면처분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