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05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8920
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88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판정 요지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 근로자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 근로자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 참가인은 2018. 4. 17. 근로자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근로자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근로자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 법리: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이 이미 공고된 상태에서 지원자가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등록까지 마쳤다면, 늦어도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공고한 채용 일정,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 근로자의 최종 합격 통보 및 채용등록, 종전 직장 퇴사 사실을 종합할 때, 늦어도 근로자가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자를 보호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통보는 이미 성립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
함.
-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세부 판단 근거:
- 참가인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한 '제설기'가 눈을 만드는 장비임을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인천광역시 E공단에서 제설(pss)장비 운용 경험)이 자격기준을 충족한다고 오인할 수 있었
음.
- 채용 공고의 부실은 참가인이 채용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있으나, 그 과실을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채용 내정 취소의 부당해고 여부: 근로관계 성립 시점 및 정당한 해고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 경력자를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 원고는 채용 전형에 지원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을 통과하고,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
음.
- 원고는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쳤으며, 종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 참가인은 2018. 4. 17. 원고에게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 입증 자료 제출을 요청
함.
- 원고가 일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4. 26. 원고가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채용 취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성립 시점
- 법리: 근로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근로시간, 근로 내용, 임금 등 근로조건이 이미 공고된 상태에서 지원자가 전형을 거쳐 합격 통보를 받고 채용등록까지 마쳤다면, 늦어도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공고한 채용 일정,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 원고의 최종 합격 통보 및 채용등록, 종전 직장 퇴사 사실을 종합할 때, 늦어도 원고가 채용등록을 마친 시점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
함. 채용 취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자를 보호
함. 근로관계가 성립한 이상 이러한 보호는 근로관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 않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여야
함. 다만, 아직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서 정식 임용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발견된다면 해고를 위한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