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8.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2015가합32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8. 20. 선고 2015가합3211 판결 해고무효확인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판정 요지
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경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7.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20. 확정
됨.
- 회사의 인사규정인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각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
함.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원 및 발기인의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1. 10. 회사에게 근로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사관리 소홀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유죄판결 여부를 확인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감사지적사항을 근로자에게 확인하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복직이나 재취업에서 징계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해당 사안 인사규정의 유효성 및 착오 주장에 대한 판단
- 취업규칙의 하나인 인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변경할 수 있
음.
- 인사규정에 당연퇴직사유를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함.
- 해당 사안 인사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 당연면직 된다는 것으로, 이는 피고 인사규정 소정의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따른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사규정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4. 7.경부터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20. 확정
됨.
- 피고의 인사규정인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각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
함.
-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임원 및 발기인의 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1. 10. 피고에게 원고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사관리 소홀이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유죄판결 여부를 확인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감사지적사항을 원고에게 확인하자 징계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원고가 신속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원고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복직이나 재취업에서 징계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