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노8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불인정 및 원심 유죄 판단 유지
판정 요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불인정 및 원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를 해고
함.
- 피고인은 E가 동료 여직원 성추행, 회사 물건 절취, 허위 사실 유포 및 공포감 조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E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E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주장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E의 회사 물건 절취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E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공포감 조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가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E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충분히 인정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토
판정 상세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불인정 및 원심 유죄 판단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를 해고
함.
- 피고인은 E가 동료 여직원 성추행, 회사 물건 절취, 허위 사실 유포 및 공포감 조성 등으로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E에게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부득이한 사유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예외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E의 동료 여직원 성추행 주장은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등에서 규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E의 회사 물건 절취 주장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E의 허위 사실 유포 및 공포감 조성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E가 그러한 행동을 했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E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이 충분히 인정
됨.
-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