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2.07.13
대법원82누19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1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3.경 전국전매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인장을 여직원에게 맡겨 출근카드에 날인하게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함.
- 근로자는 1980. 5. 14.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게 있는 양 현 노조지부장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부당한 인사개입 및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를 하고 동료 직원 간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함.
- 근로자는 1980. 5. 14. 위 노조지부장과 시비 중 그에게 구순부 열상을 입
힘.
- 근로자는 1978. 7. 하순경 광주전매지청 근무 소외 4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 1. 14.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1979. 10. 31. 기준 광주전매서 기능직 6등급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 1980. 4. 30. 기준 광주전매지청 기능직 6등급 근무성적 평정에서 27.5점의 평점을 받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1980. 7. 18.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판단: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
함. 원심이 인정한 1, 2, 3 사실(근무태만, 부당한 인사개입, 폭행, 금품수수)은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근로자의 근무평정 불량(4. 사실)의 점에 대하여, 근로자가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1974. 3. 29.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무평점이 낮다고 하여 이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결론: 원심이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것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인가의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와 이유설시 없이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을 적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과 직권면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평소 근면성실하고 맡은바 직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전매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여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1974. 3. 29.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
음. 검토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 '근무성적 극히 불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경 전국전매노조 지부장직 상실 후, 인장을 여직원에게 맡겨 출근카드에 날인하게 하여 근무를 태만히
함.
- 원고는 1980. 5. 14. 노조원의 인사권이 노조지부장에게 있는 양 현 노조지부장에게 인사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부당한 인사개입 및 관서장에 대한 간접적인 방해를 하고 동료 직원 간 파벌을 조성하여 직장 분위기를 흐리게
함.
- 원고는 1980. 5. 14. 위 노조지부장과 시비 중 그에게 구순부 열상을 입
힘.
- 원고는 1978. 7. 하순경 광주전매지청 근무 소외 4로부터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여 행정주사로 승진시켜 준다는 교제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죄로 1982. 1. 14.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1979. 10. 31. 기준 광주전매서 기능직 6등급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인 26점, 1980. 4. 30. 기준 광주전매지청 기능직 6등급 근무성적 평정에서 27.5점의 평점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1980. 7. 18.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의 의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와 비교 고찰하여 볼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
함.
- 판단: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
함. 원심이 인정한 1, 2, 3 사실(근무태만, 부당한 인사개입, 폭행, 금품수수)은 위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의 근무평정 불량(4. 사실)의 점에 대하여, 원고가 1979. 12. 31. 전매청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고, 1974. 3. 29.부터 1980. 3. 8.까지 전국 전매노조지부장직을 맡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근무평점이 낮다고 하여 이를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