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0.05.22
서울고등법원90나12061
서울고등법원 1990. 5. 22. 선고 90나12061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9.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공으로 근무
함.
- 1988. 1. 3.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대신통상노동조합 대의원에, 같은 해 1. 9. 상무집행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함.
- 1988. 7. 초경, 근로자는 피고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 20여 명에게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와 야간,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함. 이 교육은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13:30경까지 진행
됨.
- 근로자는 국민학교 졸업 학력임에도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
함.
- 회사는 1988.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불법 유인물 배포로 인한 작업 방해 및 입사 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결의하고, 다음 날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근로자의 교육은 피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 시간이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한 것에 불과하여 생산 작업에 미친 지장이 크지 않
음.
- 이력서 학력 허위 기재는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허위 기재된 학력 내용으로 볼 때, 회사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유효를 주장하며 근로자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의 수령 지체로 인해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용자는 해고 이후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의 해고 처분이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 날인 1988. 7. 14.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321,263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고 전인 1988. 4. 262,960원, 5. 256,930원, 6. 265,700원을 수령하였고, 상여금, 휴가비, 김장보조비를 포함하여 월평균 324,763원의 임금을 지급받
음. 검토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9. 2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미싱공으로 근무
함.
- 1988. 1. 3. 전국섬유노동조합연맹 대신통상노동조합 대의원에, 같은 해 1. 9. 상무집행위원에 각 피선되어 노동조합 활동을
함.
- 1988. 7. 초경, 원고는 피고나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합원 20여 명에게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대한 정의와 야간, 휴일근무수당 중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함. 이 교육은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13:30경까지 진행
됨.
- 원고는 국민학교 졸업 학력임에도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중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최종 학력을 허위 기재
함.
- 피고는 1988. 7.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불법 유인물 배포로 인한 작업 방해 및 입사 서류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를 결의하고, 다음 날 해고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의 교육은 피고 회사를 비방하거나 근로자를 선동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교육 시간이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한 것에 불과하여 생산 작업에 미친 지장이 크지 않
음.
- 이력서 학력 허위 기재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허위 기재된 학력 내용으로 볼 때, 피고가 사전에 알았더라도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적법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
음.
-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