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9구합648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G 심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직위해제 취소
판정 요지
G 심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직위해제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3. 참가인(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
함.
- 대한체육회는 2018. 7. 9. 참가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관장하게
함.
-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1. 1.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사안 직위해제).
- 근로자는 2018. 1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7.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함.
- 근로자는 2019.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관리위원회는 2019. 5. 14. 참가인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 8. 16. D를 당선인으로 결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9. 9. 27. D를 회장으로 인준
함.
- 대한체육회는 2019. 10. 7. 참가인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심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해당 사안 심판들은 참가인 인사규정은 적용받지 않으나, 참가인 심판위원회 규정 및 참가인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적용받
음.
- 참가인은 심판위원회를 통해 G 심판에게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내용 및 결과를 평가하여 고과를 매기며, 이를 바탕으로 위촉 및 승급 여부를 결정
함.
- G 심판은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위촉될 수 없고, 미이수 기간이 누적되면 자격이 정지되는 등 교육 참여가 간접적으로 강제
됨.
판정 상세
G 심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및 부당 직위해제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3. 참가인(사단법인)의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0. 18. 사무처장으로 승진
함.
- 대한체육회는 2018. 7. 9. 참가인을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2018. 7. 20.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관장하게
함.
- 관리위원회는 2018. 10. 30.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8. 11. 1.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
- 원고는 2018. 11.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7. 참가인의 상시근로자수가 4명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는 2019. 2.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11.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관리위원회는 2019. 5. 14. 참가인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9. 8. 16. D를 당선인으로 결정
함. 대한체육회는 2019. 9. 27. D를 회장으로 인준
함.
- 대한체육회는 2019. 10. 7. 참가인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권 인정 여부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 쟁점: 이 사건 심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가인의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