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나3936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64,284,001원과 퇴직금 5,102,739원의 합계 69,38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2013. 1.경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5. 1. 1. 회사와 근로자는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연봉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
됨.
- 2015. 12. 15.경 근로자의 입시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5. 12. 21. 직무정지처분을 받
음.
- 2016. 11. 22. 근로자는 2013. 4.~12.경 야구특기자 입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6. 12. 19. 근로자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
음.
-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회사는 2017. 3. 13.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을, 2017. 3. 17. 퇴직금 30,369,176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7. 3. 30. 해당 사안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해임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
임.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후 수사나 언론보도가 있더라도 이를 새로운 징계사유나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늦어도 2013. 12.경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시효 기산일은 2014. 1. 1.경
임. 회사가 직원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기간인 1년을 훨씬 도과한 2016. 12. 19.에야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징계시효는 완성되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징계시효 도과 해임처분의 무효 및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한 징계의결 요구에 기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인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284,001원과 퇴직금 5,102,739원의 합계 69,386,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3. 1.경부터 C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
함.
- 2015. 1. 1. 피고와 원고는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연봉 및 감독 계약 해지 사유가 명시
됨.
- 2015. 12. 15.경 원고의 입시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2015. 12. 21. 직무정지처분을 받
음.
- 2016. 11. 22. 원고는 2013. 4.~12.경 야구특기자 입학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2016. 12. 8. C대학교 체육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보고하고 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하였으며, 2016. 12. 19. C대학교 총장은 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6. 12. 19. 원고는 직위해제 통보를 받
음.
- 2017. 2. 9. C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직원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총장은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지
함.
-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4,465,999원을, 2017. 3. 17. 퇴직금 30,369,176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7. 3. 30.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항소심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며,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해임처분의 효력
- 법리: 징계시효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하며,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