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누39461 판결 직권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학교법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정원 미달 학과(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를 폐과하기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위 폐과 대상 학과 소속 교원들로, 참가인은 2007. 2. 28. 제1차 직권면직, 2007. 10. 1. 제2차 직권면직을 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칙 개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은 학칙 개정 절차를 보완하여 2008. 4. 1. 개정 학칙을 공포하고, 2008. 5. 1. 원고들에 대해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을
함.
- 회사는 2008. 7. 21.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 6과 함께 컴퓨터정보과 교수였던 소외 1은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학칙의 무효 여부
- 법리: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수회의 동의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님. 학칙 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 판단:
- 공고 절차의 위법 여부: 2008. 2. 29. 학칙 개정안 공고, 2008. 3. 24. 교무위원회 심의, 2008. 3. 26. 대학평의원회 심의, 2008. 4. 1. 개정 학칙 공포, 2008. 4. 22.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 교수회 동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대학구조개혁안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 교수회 심의 필요 여부: 학칙 개정 심의 기구가 교수회에서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로 순차적으로 개정되었고, 2008. 4. 1.자 개정 학칙이 대학평의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학칙 개정 절차는 위법하지 않
음.
- 폐과 기준에 대한 학칙 개정 여부: 학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입생 모집 결과에 따라 학과를 개폐하거나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폐과 기준을 반드시 학칙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
음.
- 개정 학칙의 소급 적용 여부: 해당 사안 직권면직은 2008. 4. 1.자 개정 학칙 공포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이전의 폐과가 소급하여 추인된 것이 아니므로, 학칙의 소급효에 관한 하자가 직권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폐과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의 '폐과'는 적법한 학칙 개정 절차를 통해 학과 정원이 0이 되어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아 학칙상 편제가 없게 된 때를 의미하며, '과원'은 폐과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을 의미
함.
- 판단:
- 신입생 모집 또는 학과 명칭 변경·신설 기회 부여 필요 여부: 회사의 이전 무효 결정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며, 참가인이 원고들의 의견에 구속되어 신입생 모집 기회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의 폐과로 인한 직권면직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6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1, 2, 3, 4, 5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여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학교법인)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정원 미달 학과(건축과, 관광디자인과, 컴퓨터정보과)를 폐과하기로 결정
함.
- 원고들은 위 폐과 대상 학과 소속 교원들로, 참가인은 2007. 2. 28. 제1차 직권면직, 2007. 10. 1. 제2차 직권면직을 하였으나,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칙 개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결정을 내
림.
- 참가인은 학칙 개정 절차를 보완하여 2008. 4. 1. 개정 학칙을 공포하고, 2008. 5. 1.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함.
- 피고는 2008. 7. 21.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 6과 함께 컴퓨터정보과 교수였던 소외 1은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학칙의 무효 여부
- 법리: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교수회의 동의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
님. 학칙 개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유효
함.
- 판단:
- 공고 절차의 위법 여부: 2008. 2. 29. 학칙 개정안 공고, 2008. 3. 24. 교무위원회 심의, 2008. 3. 26. 대학평의원회 심의, 2008. 4. 1. 개정 학칙 공포, 2008. 4. 22. 교육과학기술부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원고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이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
음.
- 교수회 동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이나 정관에 교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대학구조개혁안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 않
음.
- 교수회 심의 필요 여부: 학칙 개정 심의 기구가 교수회에서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로 순차적으로 개정되었고, 2008. 4. 1.자 개정 학칙이 대학평의원회의 적법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학칙 개정 절차는 위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