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3.01.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3카합4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3카합49 결정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인1.주식회사X중공업,2.Y,신청인들소송대리인법무법인세창,담당변호사이광후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노조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한 대표이사 주거지 앞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판정 요지
노조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한 대표이사 주거지 앞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결과 요약
- 피신청인 A, B, C은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행위(시위, 출근 저지, 비방 현수막 게시 등)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신청인들의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및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 Y는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X중공업지회(이하 '해당 사안 노조')의 조합원들
임.
- 피신청인 A, B, C은 해당 사안 노조 조합원 S의 자살에 신청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 9. 신청인 Y의 출근시간에 맞춰 Y의 집 앞에서 망 S의 사진과 유서가 기재된 현수막을 세우고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함.
- 이후에도 피신청인 A, B, C은 Y의 집으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에 망 S의 사진과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봉고차량을 세워 놓고, 상복을 입은 채 2인이 함께 서 있거나 피켓을 몸에 부착하고 1인 시위를 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나, 타인의 명예, 신용 또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
짐.
-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행위 내용, 방법, 시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 Y의 명예, 신체의 자유 및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됨.
- 특히, 신청인 Y의 통행이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
됨.
- 1인 시위자 교대 및 차량 운전 등을 위해 2인 이상이 Y의 집 근처로 오는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다만, 신청인 Y의 집 내부 및 반경 500m 이내에서의 행위 금지 신청은 피신청인들이 집안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낮고, 반경 100m 이내 금지로도 권리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
됨.
- 또한, 특정 행위(별지3 목록 제2, 3, 5 내지 8항)의 금지 신청은 소명자료 부족 또는 집행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
됨.
-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소명자료 부족 및 행위의 불특정성으로 기각
됨. 참고사실
- 피신청인들의 시위 동기는 소속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에게 정리해고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부당성을 알리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신청인들은 간접강제도 함께 구하였으나, 가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기각
됨. 다만, 가처분 결정 위반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
음. 검토
판정 상세
노조 조합원의 자살과 관련한 대표이사 주거지 앞 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결과 요약
- 피신청인 A, B, C은 신청인 Y의 주거지 건물 부지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서 특정 행위(시위, 출근 저지, 비방 현수막 게시 등)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신청인들의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 및 피신청인 A, B, C에 대한 나머지 신청은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 Y는 신청인 주식회사 X중공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이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 X중공업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
임.
- 피신청인 A, B, C은 이 사건 노조 조합원 S의 자살에 신청인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3. 1. 9. 신청인 Y의 출근시간에 맞춰 Y의 집 앞에서 망 S의 사진과 유서가 기재된 현수막을 세우고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함.
- 이후에도 피신청인 A, B, C은 Y의 집으로부터 20~30m 떨어진 곳에 망 S의 사진과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한 봉고차량을 세워 놓고, 상복을 입은 채 2인이 함께 서 있거나 피켓을 몸에 부착하고 1인 시위를 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주거의 평온 침해 여부
-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나, 타인의 명예, 신용 또는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
짐.
-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노조 조합원의 죽음과 관련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행위 내용, 방법, 시간, 횟수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 Y의 명예, 신체의 자유 및 주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됨.
- 특히, 신청인 Y의 통행이나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출근을 저지하는 행위는 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판단
됨.
- 1인 시위자 교대 및 차량 운전 등을 위해 2인 이상이 Y의 집 근처로 오는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에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됨.
- 다만, 신청인 Y의 집 내부 및 반경 500m 이내에서의 행위 금지 신청은 피신청인들이 집안으로 들어갈 개연성이 낮고, 반경 100m 이내 금지로도 권리 침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기각
됨.
- 또한, 특정 행위(별지3 목록 제2, 3, 5 내지 8항)의 금지 신청은 소명자료 부족 또는 집행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기각
됨.
- 나머지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소명자료 부족 및 행위의 불특정성으로 기각
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