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5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0961
대전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100961 판결 부당해고판정취소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동일 사유로 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동일 사유로 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근로자가 운영하는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10. 5. 제1차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3. 4. 3. 복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나, 2013. 4. 19. 직위해제 후 2013. 6. 17. 제2차 해고
함.
- 참가인은 제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 제1, 2항 징계사유는 제1차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인정
됨.
- 제3, 4항 징계사유는 원고 정관 제49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징계의결 사유로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1, 2항 징계사유만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해당 사안 제2차 해고는 제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제1, 2항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
임.
- 해당 사안 확정판결은 제1차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지 않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가 제1, 2항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해당 사안 제2차 해고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
임.
- 근로자는 제3, 4항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 제3항 징계사유는 제1차 해고 당시 알려진 사실임에도 징계사유나 참작사유로 삼지 않았고, 참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4항 징계사유인 노동조합 가입 권유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확정된 부당해고 판결의 기판력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한 재해고 시에도 영향을 미침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확정판결 후 동일 사유로 재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D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0. 10. 5. 제1차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2013. 4. 3. 복직
됨.
-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나, 2013. 4. 19. 직위해제 후 2013. 6. 17. 제2차 해고
함.
- 참가인은 제2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 제1, 2항 징계사유는 제1차 징계사유와 동일하여 인정됨.
- 제3, 4항 징계사유는 원고 정관 제49조의2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징계의결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제1, 2항 징계사유만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이 사건 제2차 해고는 제1차 해고와 동일한 사유(제1, 2항 징계사유)로 이루어진 징계처분
임.
- 이 사건 확정판결은 제1차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지 않아 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