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9.25
부산고등법원 (창원)2025나10167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5. 9. 25. 선고 2025나10167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3. 7. 3. 피고 회사와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8.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으로 기재
됨.
-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상 용접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2023. 11. 10. 근로자에게 귀국을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회사의 기숙사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강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상 '간장질환주의'만 '나항'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가항'으로 평가되어 다항 및 라항은 전혀 없
음. '간장질환주의'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추적검사(3개월)'만 기재
됨.
- 근로자의 일부 간기능 수치 상승 및 신체조건(키 162.6cm, 몸무게 82.9kg)만으로는 용접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했으나,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근로자가 용접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회사의 취업규칙상 휴직 절차(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승인)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 회사가 작성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에는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용접업무 불가하여 귀국 조치 통보 후 무단이탈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휴직 처리를 했다는 기재는 없
음.
- 회사는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이 없고,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
함.
-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은 회사가 건강상 이유로 귀국을 종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로 평가할 수 없
음.
- 결론: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상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귀국하라고 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
임. 검토
- 이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해고 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근거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건강검진 결과의 일부 소견만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건강상 이유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11.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3. 7. 3. 피고 회사와 용접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3. 11. 3.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3. 11. 8. 배치전 건강검진을 받았고, 건강진단개인표에는 "간장질환주의, 비만, 척추분리증(의증)"으로 기재
됨.
-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용접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2023. 11. 10. 원고에게 귀국을 권유하고 항공권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기숙사를 이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강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직무 수행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의학적 소견과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배치전 건강진단개인표상 '간장질환주의'만 '나항'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항목은 '가항'으로 평가되어 다항 및 라항은 전혀 없
음. '간장질환주의'에 대해서는 '건강상담, 추적검사(3개월)'만 기재
됨.
- 원고의 일부 간기능 수치 상승 및 신체조건(키 162.6cm, 몸무게 82.9kg)만으로는 용접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
함.
- 척추분리증은 '의증'에 불과하여 정밀검사 및 업무적합성 평가가 필요했으나,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용접작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인지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
함.
- 피고의 취업규칙상 휴직 절차(업무 외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여 피고가 승인)를 거쳤다는 자료가 전혀 없
음.
- 피고가 작성한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에는 원고의 건강상 문제로 용접업무 불가하여 귀국 조치 통보 후 무단이탈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휴직 처리를 했다는 기재는 없
음.
- 피고는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채용 예정 직무 수행 능력이 없고, 장기간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해고를 주장하나, 원고가 건강상 이유로 용접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