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4.23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4453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4. 23. 선고 2017가단144537 판결 손해배상(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원고 B에게 24,347,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감독)와 원고 B(코치)는 2016. 12. 30. 회사와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D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계약(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계약은 원고들이 회사의 규정이나 업무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2017년 상반기 국제 대회 참가 및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17. 9. 6.경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당 사안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회사는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가 해당 사안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서에 회사의 규정 위반 시 해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통역 담당자의 진술서(을 제24호증)는 통역 역량 부족 의견(을 제25호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에게 규정 및 지침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들이 위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이 해당 사안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계약서에 '훈련 계획'과 '훈련 및 국제 대회에 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계약서 기재만으로는 서면 보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
움.
- 회사가 2017. 6. 2.경 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서면에 의한 보고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들이 보고의무를 해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원고들은 회사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7. 6. 12.경 회사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전지훈련에서의 지도 및 감독의무 등 해태 여부
- 법리: 원고 A의 자택 출퇴근, 원고 B의 가족 숙소 동반,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만으로는 감독 및 코치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스포츠 감독 및 코치의 미지급 보수 청구 승소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36,525,775원, 원고 B에게 24,347,4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감독)와 원고 B(코치)는 2016. 12. 30. 피고와 2017. 1. 1.부터 2017. 11. 30.까지 D 국가대표팀 감독 및 코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피고의 규정이나 업무수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2017년 상반기 국제 대회 참가 및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17. 9. 6.경 대표팀의 저조한 성적과 운영 및 훈련·계획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피고는 2017. 12. 22. 원고들에 대한 2017. 6. 1.부터 2017. 9. 5.까지의 보수를 변제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운영규정 및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른 보고서 제출 의무가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서에 피고의 규정 위반 시 해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규정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통역 담당자의 진술서(을 제24호증)는 통역 역량 부족 의견(을 제25호증)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 피고가 원고들에게 규정 및 지침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하거나 내용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원고들이 위 규정 및 지침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계약서에 '훈련 계획'과 '훈련 및 국제 대회에 관한 보고'를 제공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를 단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