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광주지방법원2019가단1843
광주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9가단1843 판결 청구이의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5.경부터 2017. 10.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14,046,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해당 사안 전소 판결).
- 피고 회사는 근로자가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
됨.
- 피고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4. 근로자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해당 사안 지급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근로자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대해 회사는 이미 집행권원인 해당 사안 지급명령을 취득
함.
- 근로자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
함.
- 근로자가 별도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는 피고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숙소 임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근로자의 미지급 임료 등 채권과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함.
-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숙소 거주기간 동안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되었다는 것인바, 근로자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는 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
임.
-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하여 회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사안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와 청구이의 청구의 요건 및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
판정 상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및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청구이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경부터 2017. 10.까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부당 전보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 항소심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4,046,23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전소 판결).
- 피고 회사는 원고가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원고가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상계
됨.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14. 원고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됨(이 사건 지급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함.
- 확인의 이익은 대상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
됨.
-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채무에 대해 피고는 이미 집행권원인 이 사건 지급명령을 취득
함.
- 원고가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충분함.
-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청구이의 청구의 타당성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숙소 임료를 지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이 상계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거나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원고의 미지급 임료 등 채권과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