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1
수원지방법원2016가합70624
수원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70624 판결 권고사직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운전기사의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운전기사의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7. 4. 25.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4. 26. 06:50경 C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고로 승객 등 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인·대물·자차 등 4,4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
함.
- 근로자는 2015. 4. 30.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해당 사안 사고는 근로자가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고, 차량 4대 파손 및 승객 등 9명 부상, 총 피해액 4,400만 원이 넘는 큰 사고
임.
- 회사는 해당 사안 사고 직전인 2015. 3. 30.경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사고 징계처리 기준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징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위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안 사고와 관련한 징계기준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취업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휴무요구를 묵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 이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의원면직처분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운전기사의 의원면직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7. 4. 25. 피고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4. 26. 06:50경 C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중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이 사고로 승객 등 9명이 부상을 입었고, 대인·대물·자차 등 4,4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
함.
-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고, 차량 4대 파손 및 승객 등 9명 부상, 총 피해액 4,400만 원이 넘는 큰 사고
임.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15. 3. 30.경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사고 징계처리 기준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징계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원고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위 징계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징계기준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추후 재취업 등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다거나 원고의 정당한 휴무요구를 묵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 등을 이의 없이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