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8.17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8757
대전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단18757 판결 손해배상(기)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D은 8개 권역대학과 35개 캠퍼스, 3개 교육원을 둔 학교법인
임.
- 피고 A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 피고 B은 L 대학장, 피고 C은 L대학 M캠퍼스 교무기획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 교수들은 L대학 M캠퍼스 소속 교수들이고, 원고 학생들은 L대학 M캠퍼스 소속 학생들
임.
- 피고 A은 2020. 1. 22. 원고 P, Q에게, 피고 B은 2020. 1. 28. 원고 R, S, T, U, V에게 소속 대학 및 학과를 변경하는 전보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 각 전보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하였고, 학교법인 D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송대리권 존부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상대방이 다투고 기록상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 있
음.
-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교수 인사전보로 인한 학습권 손해배상 참여 신청서'와 '온라인신청자명단'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함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대리권 위임을 목적으로 작성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
움.
- 인증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2. 해당 사안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가. 해당 사안 각 전보처분의 위법 여부 #1) 절차적 위법성
- 민사재판은 확정된 관련 민사·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
음.
- 해당 사안 관련 행정소송에서 원고 P, Q, R, S에 대한 각 전보처분은 이사회 의결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일한 인사발령인 원고 T, U, V에 대한 전보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2) 실체적 위법성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위법한 전보처분 및 부작위, 합의 불이행, 예산 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증명되지 않아 각하
함.
-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학교법인 D은 8개 권역대학과 35개 캠퍼스, 3개 교육원을 둔 학교법인
임.
- 피고 A은 학교법인 D의 이사장, 피고 B은 L 대학장, 피고 C은 L대학 M캠퍼스 교무기획처장으로 근무
함.
- 원고 교수들은 L대학 M캠퍼스 소속 교수들이고, 원고 학생들은 L대학 M캠퍼스 소속 학생들
임.
- 피고 A은 2020. 1. 22. 원고 P, Q에게, 피고 B은 2020. 1. 28. 원고 R, S, T, U, V에게 소속 대학 및 학과를 변경하는 전보처분을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하였고, 학교법인 D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학교법인 D의 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송대리권 존부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상대방이 다투고 기록상 위임장이 진정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대리권의 증명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함.
- 소송대리인으로서 소를 제기한 자가 법원의 인증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소는 소송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할 수 있
음.
-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교수 인사전보로 인한 학습권 손해배상 참여 신청서'와 '온라인신청자명단'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위함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소송대리권 위임을 목적으로 작성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
움.
- 인증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별지 2]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2. 이 사건 각 전보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 **
가. 이 사건 각 전보처분의 위법 여부**
1) 절차적 위법성
- 민사재판은 확정된 관련 민사·행정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지 않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