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6189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판정 요지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들에게 한 해당 사안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2심에서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
함.
- 금융감독원은 2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해당 사안 정보)를 작성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 판단:
-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판결의 내용 중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이는 금융감독원이 위 판결에서 기초로 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
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인 해당 사안 정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정보로 보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공공기관의 감사·감독·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임.
- 판단:
-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쌍용자동차에 대한 감리 업무를 종료한 후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작성되었고, 감리 결과를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감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쌍용자동차에 대해 실시한 감리 결과가 정당하다는 내용이므로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해당 여부
판정 상세
금융감독원 작성 '쌍용자동차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 문서 비공개 결정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금융감독원)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정보비공개결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을 포함한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 파기환송 후 2심에서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최종 패소
함.
- 금융감독원은 2심 판결 선고 후인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이 사건 정보)를 작성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해당 여부
-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아닌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
됨.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금융감독원이 서울고등법원 2012나14427 판결의 내용 중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는 판단 부분을 분석·검토한 것으로, 이는 금융감독원이 위 판결에서 기초로 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위 판결에서 판단한 내용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볼 수 없
음.
- 관련 민사소송에서 쌍용자동차의 2008년 재무제표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위 쟁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견해인 이 사건 정보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고 올바른 결론을 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정보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재판의 독립성·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판례: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