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5.06.29
대법원95다13289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다13289 판결 손해배상(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요건 및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1989. 10. 26. 제본소를 설립하였
음.
- 회사는 1990. 6. 19.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회사는 1990. 8. 6. 다른 인쇄업체에 취업하여 제본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
음.
- 1991. 1. 5. 원고 1이 제본소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재단사 소외 1의 과실로 재단기에 양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
음.
- 사고 당시 제본소의 사업자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었
음.
- 소외 2는 사고 후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에게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며 노동부에 제출할 취업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회사를 고용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원심은 회사가 제본소 영업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 및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
함.
-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제본소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고 소외 2가 피고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여 회사가 명의를 대여하여 제본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은 사용자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경위, 실제 지휘·감독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업 양도 후에도 명의가 남아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명의잔존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요건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9. 10. 26. 제본소를 설립하였
음.
- 피고는 1990. 6. 19.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1990. 8. 6. 다른 인쇄업체에 취업하여 제본소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
음.
- 1991. 1. 5. 원고 1이 제본소 재단보조공으로 일하던 중 재단사 소외 1의 과실로 재단기에 양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
음.
- 사고 당시 제본소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로 되어 있었
음.
- 소외 2는 사고 후 원고 1의 아버지인 원고 2에게 자신을 공장장이라고 소개하며 노동부에 제출할 취업동의서를 교부받았고, 피고를 고용주로 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
음.
- 원심은 피고가 제본소 영업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관계 및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용자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
함.
-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소외 3의 동의를 받아 제본소를 소외 2에게 양도함으로써 제본소 종업원을 지휘·감독할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
음.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고 소외 2가 피고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여 피고가 명의를 대여하여 제본소를 경영하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원심은 사용자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체 양도 후 명의잔존자의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사업자등록명의가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 경위, 실제 지휘·감독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관계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