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18. 선고 2019나2055003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핵심 쟁점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3. 1. 1.부터 근로자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연봉 1억 5,000만 원과 별도로 계약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
음.
- 해당 사안 채용계약 제5조 제1항은 회사가 입사 후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정
함.
- 해당 사안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은 회사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
함.
- 회사는 1년 4개월만인 2014. 4. 30.자로 사직
함.
- 근로자는 회사가 5년 의무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해당 사안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제5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계약금 원금 반환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회사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279,06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 (주위적 주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해당 사안 채용계약에서 의무근무기간 5년을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
음.
- 계약금 원금 자체의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근로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무관하게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만을 이유로 곧바로 3억 8,000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 3억 8,000만 원이 회사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도 아니므로, 근로자가 지적하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해당 사안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판정 상세
사이닝보너스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및 반환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연봉 1억 5,000만 원과 별도로 계약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
음.
- 이 사건 채용계약 제5조 제1항은 피고가 입사 후 '최소한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정
함.
- 피고는 1년 4개월만인 2014. 4. 30.자로 사직
함.
- 원고는 피고가 5년 의무근무기간 약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 3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제5조 제3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 할지라도, 계약금 원금 반환 부분은 유효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따라 피고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 279,06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 (주위적 주장)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20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함(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는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여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판단:
- 이 사건 채용계약에서 의무근무기간 5년을 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
- 계약금 원금 자체의 반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보더라도, 원고에게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무관하게 '약정 근무기간 이전 퇴직'만을 이유로 곧바로 3억 8,000만 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입법 목적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3억 8,000만 원이 피고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도 아니므로, 원고가 지적하는 일부 무효의 법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용계약 제5조 제3항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