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52160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8. 5. 피고 회사(C언론이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매체) 편집국 선임기자로 입사
함.
- 근로자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8. 근로자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불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편집위원으로 전보 조치
함.
- 피고 회사는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해당 징계규정 제9조 제2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1. 16.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 (D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D의 신체를 보고 손으로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D씨 좋은데?"라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사유로 인정
됨.
- 2 징계사유 (G, H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G나 H 기자를 시켜 자동차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얼굴은 안 돼도 몸매가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증언에 비추어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3 징계사유 (G, J, K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여자 기자들에게 "저쪽 응원단보다 피지컬은 너희가 훨씬 낫다", "축구는 졌어도 우리 회사 응원단 피지컬이 훨씬 낫다"고 말한 것은 여성의 몸매에 관한 발언이며, 특별한 필요성 없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사유로 인정
됨.
- 4 징계사유 (N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N의 옷차림을 보고 "오늘 클럽 가는 거냐", "남자친구랑 데이트라도 하는 거냐"고 반복해서 물은 것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사유로 인정
됨.
- 5-1 징계사유 (H에 대한 언행): 근로자가 H 기자에 대해 "걔가 Q동에서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니 좀 취재를 하나
봐. 검사들이 그런 걸 좋아하지"라고 발언한 것은 H의 기자로서의 업적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언동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자 성차에 기반한 불공정한 환경 조성 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기자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성희롱 및 폭언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C언론 기자로 입사, 2015. 8. 5. 피고 회사(C언론이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매체) 편집국 선임기자로 입사
함.
- 원고는 2015. 10. 7.부터 2016. 7. 7.까지 피고 회사의 편집국 산업1부 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2016. 7. 8. 원고의 폭언, 성희롱 발언, 독선적 태도 등으로 동료 및 소속 기자들과 불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편집위원으로 전보 조치
함.
- 피고 회사는 2017. 1. 13. 포상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폭언, 해사행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이 사건 징계규정 제9조 제2호, 제5호,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7. 1. 16.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 법리: '성희롱'은 업무 등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1 징계사유 (D에 대한 언행): 원고가 D의 신체를 보고 손으로 라인을 그리는 제스처를 취하며 "D씨 좋은데?"라고 말한 것은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로, 객관적으로 D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
함. 징계사유로 인정
됨.
- 2 징계사유 (G, H에 대한 언행): 원고가 G나 H 기자를 시켜 자동차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얼굴은 안 돼도 몸매가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니며,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증언에 비추어 성적 언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