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2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9031
서울행정법원 2017. 8. 24. 선고 2016구합69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대한적십자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1987. 8. 1. 근로자에 입사한 임상병리사로, 2015. 2. 1.부터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6. 3.까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에 원고 및 B혈액원,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
함.
- 원고 감사실은 해당 사안 게시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2015. 8. 4. B혈액원 간호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함.
-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재측정 과정에서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발견
됨.
-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2(상급자 지시 불이행), 3(상급자 지시 불이행), 4(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근로자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함(해당 사안 해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1: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징계사유 1, 2)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황산구리 수용액을 적정 비중보다 높게 제조하고, 적하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황산동 비중액 제조 점검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원고 표준업무절차서에 따르면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시 밀도계 캘리브레이션 및 적하시험을 모두 시행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 참가인의 부적정 제조로 인해 약 703명의 헌혈 적합자가 헌혈하지 못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최소 65,997,64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
함.
- 간호팀장이 혈색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별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간호사들이 황산구리 수용액의 잘못된 제조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재심판정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대한적십자사)가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간호사업 및 혈액사업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한 임상병리사로, 2015. 2. 1.부터 B혈액원 제제공급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 제조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은 2015. 3. 12.부터 2015. 6. 3.까지 원고 인트라넷 노동조합 게시판에 원고 및 B혈액원,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비판적인 게시글을 작성
함.
- 원고 감사실은 이 사건 게시글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게시글 내용의 관련자 및 참가인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2015. 8. 4. B혈액원 간호팀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용한 비중검사에서 헌혈 부적합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
함.
- 2015. 8. 5. 참가인이 제조한 황산구리 수용액의 비중 재측정 과정에서 밀도계가 '밀도모드'로 설정되어 있었음이 발견
됨.
- 원고 감사실은 참가인의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원고 혈액관리본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1. 참가인에게 징계사유 1(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 2(상급자 지시 불이행), 3(상급자 지시 불이행), 4(노동조합 게시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5. 10. 23.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함(이 사건 해임).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16. 3.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5. 일부 징계사유만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1: 황산구리 수용액 부적정 제조 및 허위 기재(징계사유 1, 2)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