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11
서울고등법원2024누51518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1518 판결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판정 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은 결론이 부당하나, 근로자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차 처분에 따라 2016. 5. 27.부터 2016. 9. 8.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았
음.
- 1차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졌
음.
- 해당 처분은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사실상의 참여제한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
짐.
- 해당 처분에서 정한 참여제한 기간(2016. 5. 27.부터 2016. 9. 8.까지)은 이미 지났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 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 목적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해당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사실상의 참여제한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그 참여제한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등을 구할 수 있게
됨.
-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는 해당 사건에서 심리해야 할 문제로, 미리 고의·과실을 부정할 수 없
음.
-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
됨.
- 회사가 해당 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안내하였
음.
- 해당 처분이 유지될 경우, 향후 근로자가 다시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해당 처분 이력으로 인해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해당 처분이 유지되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정보가 등록·관리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선정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두3485 판결: 행정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권익침해의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구제하는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고려하여야
함.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은 결론이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차 처분에 따라 2016. 5. 27.부터 2016. 9. 8.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받았
음.
- 1차 처분은 일부 처분사유 부존재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법적 근거가 없어졌
음.
-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어진 사실상의 참여제한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효력을 가
짐.
-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참여제한 기간(2016. 5. 27.부터 2016. 9. 8.까지)은 이미 지났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음. 권리보호의 필요성 판단 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및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 목적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되면 사실상의 참여제한에 법적 근거가 부여되지 못하여 원고가 그 참여제한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 등을 구할 수 있게
됨.
- 담당공무원의 고의·과실 유무는 해당 사건에서 심리해야 할 문제로, 미리 고의·과실을 부정할 수 없
음.
-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
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행정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의 가능성을 안내하였
음.
-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향후 원고가 다시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때 이 사건 처분 이력으로 인해 가중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면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제재정보가 등록·관리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자 선정 등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