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13
서울고등법원2021누51708
서울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51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결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8. 14. 자신의 처,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하며 E 소장이 자신에게 '경비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E 소장은 2019. 8. 14. 근로자에게 직책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직책만 뭐 조금 그런 거지 뭐, 경비 뭐 지금"이라고 말
함.
- 2019. 8. 16.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E 소장은 "왜? 아, 실컷 다닌다고 저기 해놓고 또 그만둔다면 무슨 말이여?"라고 말
함.
-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근로자가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 이는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할 때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출된 의사표시의 내용과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 따라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순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부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및 의사표시의 진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8. 14. 자신의 처, 어머니, 직장동료 F와 통화하며 E 소장이 자신에게 '경비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
함.
- E 소장은 2019. 8. 14. 원고에게 직책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직책만 뭐 조금 그런 거지 뭐, 경비 뭐 지금"이라고 말
함.
- 2019. 8. 16. 원고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E 소장은 "왜? 아, 실컷 다닌다고 저기 해놓고 또 그만둔다면 무슨 말이여?"라고 말
함.
-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의 여부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원고가 그 의사를 억압당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직서 제출과 같은 의사표시의 진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