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0. 선고 2015나202607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교육명령 및 대기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며,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6년 설립된 교육서비스업 회사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
임.
- 피고는 2007년부터 'E'라는 직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이 사건 교육)을 도입,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함.
- 2011년,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건 교육을 시행
함. 대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26076 임금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합562438 판결
[변론종결] 2016. 3. 11.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1. 10. 31.자 교육명령과 2012. 2. 1.자 대기발령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341,780원, 원고 B에게 8,028,200원, 원고 C에게 6,235,66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1986. 12. 20. 설립된 이래 현재 약 3,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교사들로서, 피고의 각 지역본부에 소속되어(원고 A은 서울강북본부, 원고 B는 호남본부, 원고 C은 부경동본부) 영· 유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회원관리 등을 담당하였
다. 나. 'E'의 실시 (1) 피고는 2007. 10. 1. '직무능력 향상이 필요한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현업에서 벗어나게 함과 동시에 충분한 자기개발시간 및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개인의 직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성과 향상 도모'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최근 3개년 업적평가 하위 20% 해당자 중 인사심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자들을 대상으로 'E'라는 교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도입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
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년에도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직원 교사들에 대해 2011. 10. 31. E 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2011. 11. 8.부터 2012. 1. 30.까지 약 3개월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이 사건 교육을 시행하였
다. 다만 그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최근 3년간 업적평가 하위 30% 해당자 중 조직장의 면담을 거쳐 생산성 향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피고는 하위 30% 해당자의 평가 기준으로 소속 지역본부 내 동일 직책 및 직무등급별 '관리회 원총수', '회원순증수', '휴회율' 등을 평가한 업무실적점수(KPI)를 활용하였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업무실적점수가 원고 A, B의 경우 각 43점, 원고 C의 경우 40점으로 모두 하위 30%에 해당하였다}.
(3) 이 사건 교육에 대한 평가 결과 애초 교육대상자 15명 중 중도에 퇴사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3명 교육실시자들의 개별 점수는 아래와 같이 집계되었다[아래의 '평가 1'은 위 (2)항의 평가항목 중 '원격학습에 대한 지필평가'에, '평가 2'는 '직무학습에 대한 지필평가'에 각각 대응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2. 1. 1,000점 만점 중 700 점(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0점) 이상을 득점한 F에 대해서는 경인사업본부 소속 직 원교사로 현업에 복귀시킨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2012. 2. 1. 자택 대기발령처분을 하였다(그 기간은, 원고 A, B의 경우 6개월, 원고 C의 경우 9개월이었으며, 한편 G, H의 경우 각 12개월이었는데, 이는 피고가 2012. 1.30. 인사심의 회를 통해 대기발령 기간을 평가점수 600점 이상은 6개월, 600점 미만은 9개월, 200점 미만은 12개월로 할 것을 결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다. 이의제기의 결과 (1) 원고 A은 2012. 2. 2. '이 사건 교육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피고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
다. 이에 위 원고가 출석한 가운데 2차에 걸쳐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과 피고의 근로자·사용자위원이 각각 참석하였다)가 개최되어 고충사항을 심사한 결과, 2012. 2. 22. 이 사건 교육의 운영이나 평가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다만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 A의 고충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게 '지필평가' 항목의 재검수를 위탁할 것을 권고하였
다. (2) 피고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위 권고에 따라 주식회사 애니에듀에게 위탁하여 지필 평가에 대한 재검수를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4문항)에 중복정답이 인정됨에 따라, 2012. 3.경 원고 A에게 위 4문항에 대한 추가 점수 11.5점을 이 사건 교육에 대한 평가결과에 반영하면서도, 총 점수가 여전히 70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