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2.09.14
대법원91누760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7606 판결 징계처분취소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공무원의 부하직원 감독 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무원의 부하직원 감독 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성남시 지적과장 및 ○○구 지적과장으로 재직하며 지적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의 부하직원인 민원창구공무원이 내무부예규 제694호에 위배하여 근무연수가 미달하는 신규직원을 토지대장등본 발급 업무에 배치
함.
- 해당 직원은 경기세정 지시(22680-10258호)에 위반하여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등본 2,894건을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급
함.
- 특히, 성남시 소유의 토지 3필지에 대해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로 표시하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함.
- 또한, 동일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성남시로 발급했다가 소유자미복구로 발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급을
함.
-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도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 발급 방식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경기도의 지시는 소유자미복구 토지가 허위 또는 불실한 토지대장에 의해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민원창구공무원이 지시와 다른 표시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내용이 소유자미복구 토지 표시를 한 것이라면 지시와 차이가 없으며, 사소한 표시방법의 차이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자의 부하직원이 경기도의 지시에 반하여 미등기, 미복구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미복구 토지와 같이 토지대장등본 2,894건을 부당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또는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적법 제13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법 제13조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따라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하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복구등록할 수 없
음.
- 지적법시행령 부칙 제5조(1986.11.3자 대통령령 제11998호): 이 영 시행 당시의 지적공부 중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고 소유자는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것(소관청이 참고자료로서 임의로 소유자의 표시를 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
함.
- 부하직원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의 요건 및 근로자의 책임 유무
- 법리: 공무원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감독의무 위반 사실을 밝혀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 등 참조). 토지대장등본 발급 업무는 민원창구 담당 직원의 전결사항이며,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경우에만 상사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의 부하직원 감독 책임 및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남시 지적과장 및 ○○구 지적과장으로 재직하며 지적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원고의 부하직원인 민원창구공무원이 내무부예규 제694호에 위배하여 근무연수가 미달하는 신규직원을 토지대장등본 발급 업무에 배치
함.
- 해당 직원은 경기세정 지시(22680-10258호)에 위반하여 소유자미복구 및 미등기 토지에 대해 토지대장등본 2,894건을 지시사항과 다르게 발급
함.
- 특히, 성남시 소유의 토지 3필지에 대해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을 종이로 가리고 복사한 후 소유자미복구로 표시하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
함.
- 또한, 동일 토지에 대해 소유자를 성남시로 발급했다가 소유자미복구로 발급하는 등 일관성 없는 발급을
함.
-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 발급 방식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경기도의 지시는 소유자미복구 토지가 허위 또는 불실한 토지대장에 의해 허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
음. 민원창구공무원이 지시와 다른 표시방법을 사용했더라도, 실제 내용이 소유자미복구 토지 표시를 한 것이라면 지시와 차이가 없으며, 사소한 표시방법의 차이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의 부하직원이 경기도의 지시에 반하여 미등기, 미복구 토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미복구 토지와 같이 토지대장등본 2,894건을 부당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심리 미진, 채증법칙 위배, 사실 오인 또는 성실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적법 제13조: 지적공부가 멸실된 때에는 소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