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5.19
부산지방법원2015가합47207
부산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가합4720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4. 24. 회사에 입사하여 현업부 계장으로 근무
함.
- 2014. 7. 26.부터 3개월간 유급휴직 후 2014. 7. 29.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
음.
- 유급휴직 종료 후 2014. 10. 26.부터 2015. 1. 25.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
음.
- 2015. 7. 28. 근로자는 피고 측과 복직 논의 중 회사가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 및 무인
함.
- 2015. 7. 30.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사직을 권유
함.
- 2015. 7. 31. 근로자는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20,907,040원과 특별위로금 9,927,510원(6개월분 급여 상당)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령
함.
- 회사의 취업규칙은 휴직기간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다음 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 근로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동 해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점.
- 사직서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 이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6개월 내 휴직 조건 미해소 시 자동 해직 간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근로자의 의원면직이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와 피고 간의 근로계약은 2015. 7. 31.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휴직기간은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
함.
- 단순히 사용자의 사직 권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요에 의한 해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표시 여부를 객관적인 정황과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사직 의사표시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4. 24. 피고에 입사하여 현업부 계장으로 근무
함.
- 2014. 7. 26.부터 3개월간 유급휴직 후 2014. 7. 29.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
음.
- 유급휴직 종료 후 2014. 10. 26.부터 2015. 1. 25.까지 무급휴직을 하였으나,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출근하지 않
음.
- 2015. 7. 28. 원고는 피고 측과 복직 논의 중 피고가 미리 작성한 각서에 서명 및 무인
함.
- 2015. 7. 30.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특별위로금 지급 의사를 밝히며 사직을 권유
함.
- 2015. 7. 31. 원고는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0,907,040원과 특별위로금 9,927,510원(6개월분 급여 상당)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령
함.
- 피고의 취업규칙은 휴직기간을 6개월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휴직 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동 해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 다음 날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아서 자동 해직이 되는 것을 인정한다'고 기재된
점.
- 사직서에 '개인 질병으로 인하여 권고 사직을 권유하여 이에 권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된
점.
- 피고의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6개월 내 휴직 조건 미해소 시 자동 해직 간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