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합11199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1199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경고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들
임.
- 회사는 2016. 7.경부터 저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하기로
함.
- 회사는 최근 3년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1명을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3개월간의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회사의 인재경영위원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회사의 인사관리부는 2016. 11. 8. 각 부서장에게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회사의 경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정은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포함하고 있
음.
- 회사의 인사규정은 경고처분의 경우 부서장, 지역단장, 인사부서장 이상이 하되, 부서장, 지역단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인사규정은 징계심의 절차로 부서장, 지역단장 이상의 직위자는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징계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정
함.
- 회사의 부서장이나 지역단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단체협약은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직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명백히 정한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배제하는 예외조항을 규정한 회사의 인사규정(제27조 제1항 제5호 나목)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임.
- 결론적으로,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해당 사안 경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고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경고 징계처분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생명보험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임.
- 피고는 2016. 7.경부터 저성과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향상 프로그램(PIP)을 시행하기로
함.
- 피고는 최근 3년간의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61명을 1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3개월간의 업적평가 및 역량평가 결과, 피고의 인재경영위원회는 원고들을 포함한 25명을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
함.
- 피고의 인사관리부는 2016. 11. 8. 각 부서장에게 2차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각 경고의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피고의 경고 징계처분이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에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 그러한 절차는 징계처분의 유효요건
임.
- 단체협약이 인사규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 절차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취업규정은 징계의 종류에 경고를 포함하고 있
음.
- 피고의 인사규정은 경고처분의 경우 부서장, 지역단장, 인사부서장 이상이 하되, 부서장, 지역단장이 하는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인사규정은 징계심의 절차로 부서장, 지역단장 이상의 직위자는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에게 징계심의를 요구해야 하고,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은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의토록 해야 한다고 정
함.
- 피고의 부서장이나 지역단장은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 절차 없이 사전에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장의 합의를 득하여 경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