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6
광주지방법원2020나59740
광주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나59740 판결 손해배상(산)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선원의 직무상 재해 및 선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선원의 직무상 재해 및 선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4. 2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두 차례 자동 연장되어 2015. 4. 19.까지 유효하였
음.
- 망인은 휴가 중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2015. 4. 10. 새벽 마산항에 도착하여 E호에 방선하였다가 오전 10시경 하선
함.
- 해당 사안 교통사고는 망인이 하선한 다음 날인 2015. 4. 11. 오후 4시경 부산에서 발생하여 망인은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
름.
- 피고 회사는 망인의 교통사고 후 근로 능력 상실을 이유로 2015. 4. 중순경 망인의 하선 공인을 신청하였고, 2015. 4. 27. 망인의 선원수첩에 '합의 하선'으로 기재
됨.
- 피고 회사는 2015. 7. 15. 망인에게 퇴직금 4,845,92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 및 유족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에 선원법상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 총 670,007,03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휴가 중 귀국 후 E호에 방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기관 엔진 수리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
함.
- 사고 전날 E호에 대체 기관장이 있었고, 망인이 짧은 시간 내에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교통사고는 망인의 하선 후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였
음.
- 망인이 하선 후 주거지인 여수로 바로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친형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을 직무상 부상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선원법 제94조 제1항 (요양보상)
- 선원법 제96조 제1항 (상병보상)
- 선원법 제99조 제1항 (유족보상) 선원성 인정 여부
- 법리: 선원법 제100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장제비를 지급해야 하나, 이는 사망 당시 망인이 선원인 경우에만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고용계약은 2015. 4. 19.까지 자동 연장되어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계약 종료 8일 전에 발생
함.
- 망인은 사고 후 선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회사는 망인의 근로 능력 상실을 이유로 하선 공인을 신청하여 2015. 4. 27. '합의 하선' 처리
판정 상세
선원의 직무상 재해 및 선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2. 4. 20. 피고 회사와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두 차례 자동 연장되어 2015. 4. 19.까지 유효하였
음.
- 망인은 휴가 중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2015. 4. 10. 새벽 마산항에 도착하여 E호에 방선하였다가 오전 10시경 하선
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이 하선한 다음 날인 2015. 4. 11. 오후 4시경 부산에서 발생하여 망인은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
름.
- 피고 회사는 망인의 교통사고 후 근로 능력 상실을 이유로 2015. 4. 중순경 망인의 하선 공인을 신청하였고, 2015. 4. 27. 망인의 선원수첩에 '합의 하선'으로 기재
됨.
- 피고 회사는 2015. 7. 15. 망인에게 퇴직금 4,845,920원을 지급하였고, 망인 및 유족은 이에 대해 이의하지 않
음.
-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 회사와 피고 조합에 선원법상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 총 670,007,03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선원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9조 제1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경우 요양보상, 상병보상, 유족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따라서 망인의 부상이 직무상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휴가 중 귀국 후 E호에 방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이 기관 엔진 수리 업무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
함.
- 사고 전날 E호에 대체 기관장이 있었고, 망인이 짧은 시간 내에 엔진 수리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하선 후 30시간이 지난 다음 날 발생하였
음.
- 망인이 하선 후 주거지인 여수로 바로 가지 않고 부산에 있는 친형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보낸 후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부상 및 사망을 직무상 부상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