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나4909 판결 총회결의무효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제1차 총회 결의 및 제2차 총회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제2차 총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규약 제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I노조 경주지부 J지회(이하 'J지회')는 2010. 2. 4.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6.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J지회 지회장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 B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됨.
- 직장폐쇄 장기화로 J지회 조합원 일부가 'P단체'를 조직하고, J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및 I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 P단체 공동대표 G은 2010. 5. 19. J지회 조합원 총회(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J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와 J지회의 주장으로 경주시장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P단체는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G을 J지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G은 2010. 6. 7. J지회 총회(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회사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들은 회사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은 확정
됨.
- 2012. 12. 18. W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원 대부분이 W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판단: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다58682 판결 J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 적격성
- 법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외형과 달리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주적·민주적인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 판단: J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I노조 편입 후에도 독자적인 규칙과 총회·지회장 등 기관을 갖추고 활동하며, 자체적인 수입·지출 관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권한을 보유하는 등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이익 결과 요약
- 제1차 총회 결의 및 제2차 총회 임원 선임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제2차 총회 조직형태 변경 결의 및 규약 제정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I노조 경주지부 J지회(이하 'J지회')는 2010. 2. 4. 피고보조참가인의 경비업무 외주화에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시작
함.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0. 2. 16.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J지회 지회장 원고 C와 I노조 경주지부장 B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됨.
- 직장폐쇄 장기화로 J지회 조합원 일부가 'P단체'를 조직하고, J지회 지회장 직무대행 및 I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됨.
- P단체 공동대표 G은 2010. 5. 19. J지회 조합원 총회(제1차 총회)를 개최하여 조직형태 변경, 규약 제정, 임원 선출 결의를
함.
- J지회 임원들의 이의 제기와 J지회의 주장으로 경주시장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절차가 지연되자, P단체는 2010. 5. 24. 포항노동지청장에게 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
함.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6. 4. G을 J지회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하였고, G은 2010. 6. 7. J지회 총회(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동일한 내용의 결의를
함.
- 피고는 2010. 6. 7. 경주시장에게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같은 날 이를 수리
함.
- 원고들은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총회결의효력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 결정은 확정
됨.
- 2012. 12. 18. W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피고 조합원 대부분이 W노동조합에 가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차 총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종전 결의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결의가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판단: 제2차 총회에서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고, 제2차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제1차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