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29
광주고등법원 (전주)2018누2075
광주고등법원 (전주) 2020. 1. 29. 선고 2018누2075 판결 기타(일반행정)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판정 요지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
함.
- 회사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
함.
- D은 2015. 2. 28. 회사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회사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
함.
- 회사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7. 4. 19.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
함.
- 제1심법원은 해당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등 참조).
- 법리: 그러나 사업주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음. 또한, 이러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
움.
- 법리: 고용보험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면서 제35조 제3항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 규정 신설 전에는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고용보험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만 가능했
음.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과 같이 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판정 상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2,3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운송 및 중개업 사업주로서, 2014. 7. 30.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 D을 고용
함.
- 피고는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면서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4. 11. 25.과 2015. 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
함.
- D은 2015. 2. 28. 피고의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며, 퇴직 사유는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기재
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게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 발생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통보
함.
- 피고는 지원금 중 102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38만 원은 반환하지 않
음.
- 원고는 2017. 4. 19.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이를 행정소송으로 판단하여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 결정
함.
-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 원고인 이상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촉진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의 민사소송 해당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및 제106조 제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으며, 이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7328 판결 등 참조).
- 법리: 그러나 사업주가 일단 지원금을 받은 후 감원방지기간 안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등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지원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
음. 또한, 이러한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