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06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703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가단5070380 판결 용역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용역계약 합의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용역계약 합의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도시계획, 도시설계연구 및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회사는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9. 9. 16. 이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9. 9.경 해당 사안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8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수하고, 2019. 10. 11. 근로자에게 용역대금으로 116,500,000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협력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9. 11. 18. 피고 이름으로 이천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천시장은 2019. 12. 16. 불수용 통보를
함.
- 회사는 2020. 3. 16. F와 '이천시 D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PM 용역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5. 29. 다시 피고 이름으로 이천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천시장은 2020. 6. 8. 불수용 통보를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20. 11. 9. 원고 대표이사에게 인허가 불수용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회사는 2020. 11.경 추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98억 5000만 원을 대출받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21. 1. 11. 해당 사안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해당 사안 합의해지')하고,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이하 '해당 사안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1. 12. 2. 6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
음.
-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은 해당 사안 합의해지는 위 법리에 따른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합의해지 당시 용역대금 지급이나 반환에 관한 약정 없이 해당 사안 각서에서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해당 사안 용역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정산하여 종결하는 취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판정 상세
용역계약 합의해지 후 미지급 용역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계획, 도시설계연구 및 기술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는 부동산개발업, 대지조성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임.
- 원고와 피고는 2019. 9. 16. 이천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9. 9.경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80억 원의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수하고, 2019. 10. 11.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116,5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협력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약 5000만 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11. 18. 피고 이름으로 이천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천시장은 2019. 12. 16. 불수용 통보를
함.
- 피고는 2020. 3. 16. F와 '이천시 D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PM 용역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5. 29. 다시 피고 이름으로 이천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으나, 이천시장은 2020. 6. 8. 불수용 통보를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20. 11. 9. 원고 대표이사에게 인허가 불수용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다시 접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피고는 2020. 11.경 추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198억 5000만 원을 대출받
음.
- 원고와 피고는 2021. 1. 11.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해지')하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1. 12. 2. 6500만 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해지된 계약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요건과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민법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
음.
-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