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7
서울고등법원2019누66455
서울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누66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 2013년 후반경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총 450명 감원을 목표
함.
- 근로자는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12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감원 목표를 350명으로 결정
함.
- 2014. 1. 3. 정리해고 대상자 34명을 선정, 이 중 3·4차 희망퇴직자 27명을 제외한 7명(참가인들 포함)에 대해 2014. 2. 9. 정리해고를 실시
함.
- 정리해고 전후로 근로자는 신규채용(정규직 6명, 계약직 52명, 임원 4명), 승진인사(2014년 107명 승진, 1급 갑 승진 인원 예년 대비 증가), 성과급 지급(2013년도 성과급 17억 원 지급), 교육비 지출(2014년 22억 9천만 원 지출)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 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감원 목표 인원 초과 여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3. 9. 30.부터 2013. 12. 31.까지 341명의 정규직이 감원되었고, 개인 사정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316명, 여기에 전환배치, 희망퇴직, 정리해고 인원을 더하면 364명이 감원되어 당초 목표 350명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Z협회 공시자료 등 근로자의 다른 자료는 신빙성이 낮
음.
- 해고 회피 노력 미흡:
- 신규채용: 정리해고 전후로 정규직, 계약직, 임원 등 다수의 신규채용이 있었음에도, 기존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위한 전보명령이나 직무교육 등의 노력이 부족
함. 특히 임원 신규채용은 비용 절감 노력과 상충
됨.
- 승진인사: 정리해고 직후 예년보다 많은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져 비용 절감 노력과 모순
됨.
- 성과급 지급: 정리해고 진행 중 전년 대비 5억 원 증가한 17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정리해고자 7명의 고용유지 비용(약 7억 7천만 원)의 약 2배에 달하여 성과급 감액 시 정리해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교육비 지급: 전체 직원의 1/4이 감원되었음에도 예년과 동일한 교육비 총액을 지출하여 직원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함. 이는 정리해고로 절감하고자 하는 비용의 약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리적이지 않
음.
- 근무시간 단축 등 미조치: 근무시간 단축, 일시휴직, 순환휴직 등 해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경부터 경영상황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을 시작, 2013년 후반경 대규모 감원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고 총 450명 감원을 목표
함.
- 원고는 2013. 10. 30.부터 2013. 12. 30.까지 12차례 노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감원 목표를 350명으로 결정
함.
- 2014. 1. 3. 정리해고 대상자 34명을 선정, 이 중 3·4차 희망퇴직자 27명을 제외한 7명(참가인들 포함)에 대해 2014. 2. 9. 정리해고를 실시
함.
- 정리해고 전후로 원고는 신규채용(정규직 6명, 계약직 52명, 임원 4명), 승진인사(2014년 107명 승진, 1급 갑 승진 인원 예년 대비 증가), 성과급 지급(2013년도 성과급 17억 원 지급), 교육비 지출(2014년 22억 9천만 원 지출) 등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그 정당성을 증명해야
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반드시 기업 도산을 회피하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 위기 대처를 위한 인원 삭감도 포함되나,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함.
- 해고 회피 노력: 경영방침 합리화, 신규채용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해고 범위 최소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의미하며, 그 방법과 정도는 경영위기 정도, 사업 내용, 규모 등에 따라 달라
짐.
- 법원의 판단:
- 감원 목표 인원 초과 여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3. 9. 30.부터 2013. 12. 31.까지 341명의 정규직이 감원되었고, 개인 사정 퇴직자 등을 제외하면 316명, 여기에 전환배치, 희망퇴직, 정리해고 인원을 더하면 364명이 감원되어 당초 목표 350명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Z협회 공시자료 등 원고의 다른 자료는 신빙성이 낮
음.
- 해고 회피 노력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