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00.02.11
대법원99다47297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손해배상(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호텔 종업원의 손님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호텔 종업원의 손님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이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회사가 경영하는 호텔의 종업원 소외 1은 1996. 11. 11. 04:30경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 중, 사우나 영업시간을 묻는 근로자에게 05:00부터라고 답
함.
- 근로자가 이에 욕설을 하고 때리려 하자 소외 1은 이를 피하고 근무교대를
함.
- 근로자는 소외 1을 따라 호텔 지하 종업원 숙소까지 가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
움.
- 05:00경 소외 1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근로자를 따라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감.
- 근로자가 다시 소외 1을 때리려 하자 소외 1은 칼로 근로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적용
- 쟁점: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상해행위는 회사의 업무처리를 하던 중 근로자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의 감정을 해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
임.
- 가해행위는 근무교대 직후 회사의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시간적, 장소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
- 행위의 동기가 소외 1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
임.
- 접객업소 경영자인 회사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하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해야
함.
- 따라서 소외 1의 상해행위는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호텔 종업원의 손님 상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호텔 종업원이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가 경영하는 호텔의 종업원 소외 1은 1996. 11. 11. 04:30경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 중, 사우나 영업시간을 묻는 원고에게 05:00부터라고 답
함.
- 원고가 이에 욕설을 하고 때리려 하자 소외 1은 이를 피하고 근무교대를
함.
- 원고는 소외 1을 따라 호텔 지하 종업원 숙소까지 가 계속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
움.
- 05:00경 소외 1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원고를 따라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감.
- 원고가 다시 소외 1을 때리려 하자 소외 1은 칼로 원고의 얼굴과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책임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적용
- 쟁점: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질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가해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의 상해행위는 피고의 업무처리를 하던 중 원고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의 감정을 해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
임.
- 가해행위는 근무교대 직후 피고의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져 시간적, 장소적으로 피고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