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1.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167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나16798 판결 부당이득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84시간에 해당하는 2,922,549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특수법인으로, 회사는 2012. 3. 12. 근로자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7. 11. 13. 근로자의 근로자들이 D 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조')을 설립하였고, 회사는 해당 사안 노조의 대표자로 선출
됨.
- 근로자는 2018. 2. 22. 해당 사안 노조와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 보장 우선협약을, 2018. 12. 7.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 회사는 2018. 2. 22.부터 해당 사안 우선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1. 15. 근로자에게 2019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2,000시간 중 회사가 1,6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9. 2. 8. 피고 1,600시간, E 및 F 각 20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4. 8. 회사에게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하고 해당 사안 노조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9. 11. 13. 해당 사안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노조는 2019. 11. 22. 회사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1,6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E과 F의 시간을 각 2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9. 11. 28. 위 변경을 불허하고 회사에게 해당 사안 노조 근무를 면하고 G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함.
- 회사는 2019.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근로자는 같은 날 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취소
함.
- 근로자의 대표자 J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핵심 쟁점: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구 노동조합법 제24조는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지만,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 손실 없이 일정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
함.
- 다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
함.
-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184시간에 해당하는 2,922,549원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특수법인으로, 피고는 2012. 3. 12. 원고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함.
- 2017. 11. 13. 원고의 근로자들이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을 설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로 선출
됨.
- 원고는 2018. 2. 22. 이 사건 노조와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활동 보장 우선협약을, 2018. 12. 7. 단체협약을 각 체결
함.
- 피고는 2018. 2. 22.부터 이 사건 우선협약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
됨.
- 이 사건 노조는 2019. 1. 15. 원고에게 2019년 근로시간 면제 한도 2,000시간 중 피고가 1,600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2019. 2. 8. 피고 1,600시간, E 및 F 각 200시간을 사용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연구기획실 근무를 면하고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9. 11. 13. 이 사건 노조에 근로시간 면제자들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노조는 2019. 11. 22. 피고의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1,600시간에서 1,900시간으로, E과 F의 시간을 각 200시간에서 50시간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19. 11. 28. 위 변경을 불허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노조 근무를 면하고 G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피고는 2019. 12.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
함.
- 원고의 대표자 J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7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