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2.08.23
대법원2012다9041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9041 판결 손해배상(산)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판단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환송
판정 요지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판단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노동 강도가 높은 상차작업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
음.
- 망인은 평일 야간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였
음.
- 2008. 10. 상차작업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해 12. 회사의 매출액 및 작업물량은 크게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2배 이상 가중되었
음.
- 회사는 작업인원 확충 등 망인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
음.
- 회사는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
음.
- 망인은 2004. 10. 26.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
음.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고, 심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었
음.
- 망인은 평소 건강상 문제로 회사에게 휴가나 병가 등을 요구한 적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원심은 회사가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이 망인의 고용기간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건강진단 미시행을 잘못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회사가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과실상계 적용 여부
-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
임.
-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
음.
-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함.
- 망인에게는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이 있었고,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고 과도한 업무를 회피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인정
판정 상세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 및 과실상계 판단 오류로 인한 원심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노동 강도가 높은 상차작업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였
음.
- 망인은 평일 야간뿐만 아니라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연장근무를 하였
음.
- 2008. 10. 상차작업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해 12. 피고의 매출액 및 작업물량은 크게 증가하여 망인의 업무 부담이 2배 이상 가중되었
음.
- 피고는 작업인원 확충 등 망인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
음.
- 피고는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았
음.
- 망인은 2004. 10. 26. 건강검진 당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적이 있
음.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관상동맥이 거의 막혀 있었고, 심한 죽상경화증이 관찰되었
음.
- 망인은 평소 건강상 문제로 피고에게 휴가나 병가 등을 요구한 적이 없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함.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심은 피고가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원심이 망인의 고용기간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건강진단의 시기와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건강진단 미시행을 잘못으로 판단한 것은 부적절하나, 피고가 망인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과실상계 적용 여부
-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임.